# 상속·증여, 신고 전에 그리고 증여 전에

> 상속세 신고 대행과 증여세 신고 전에 공제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서초세무서 재산세과를 거친 상속세 세무사가 재산 파악부터 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원문: https://bongjeongseongsutax.com/services/inheritance-gift/
작성: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수정 2026-10-26

**상속·증여는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고 직전보다 계획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갈 때 그 재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 어떤 경우에 상담하십니까?

-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
- **혼인·출산**을 앞두고 증여를 받는 경우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계획**인 경우

## 상속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상속세 신고는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빠진 재산은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01
서류 모으기
가족관계 서류와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금융·채무 자료를 모읍니다.

- 02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예금·보험·채무와 미리 증여해 다시 합산되는 몫을 확인합니다.

- 03
예상세액 계산
신고 전에 세액을 계산해 납부 방법과 재원을 정합니다.

- 04
공제 검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적용할 공제를 하나씩 봅니다.

- 05
신고서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릅니까?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 --- | --- |
| 언제 |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 살아 있는 동안 대가 없이 넘길 때 |
| 누가 내나 |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 받는 사람 |
| 신고기한 |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
| 미리 준 재산 | 상속인 10년 · 그 밖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 합산 |

## 누가 상담합니까?

김근희 대표세무사는 국세청 17년 가운데 서초세무서 **재산세과**를 거쳤습니다. 상속·증여는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신고 방향을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한이 남았더라도 일찍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까?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 동안 5천만원(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부모 한 사람마다 따로 받는 한도가 아닙니다. 혼인·출산 때 받는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1억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에서 빠집니까?

기간 안의 증여는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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