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대응, 첫 답변 전에 상담하십시오

>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첫 답변 전에 대응 순서부터 정합니다. 국세청 조사과 출신 대표세무사가 자료 준비와 의견 진술을 함께합니다.

원문: https://bongjeongseongsutax.com/services/tax-audit/
작성: 김근희 세무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 수정 2026-10-26

**세무조사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첫 답변을 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낸 설명과 자료가 이후 조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 맞는지 장부와 증빙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이란 통지를 받은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과 의견 진술을 돕는 일입니다.

## 어떤 경우에 상담하십니까?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
- **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받아들일지 다툴지 고민하는 경우
- 아직 통지는 없지만 대표 가지급금이나 증빙 누락처럼 **걸리는 곳이 있는 경우**

##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 01
통지서 확인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해 범위를 정합니다.

- 02
자료 모으기
그 기간의 장부, 증빙,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를 모읍니다.

- 03
답변 전 상담
혼자 답변서를 내기 전에 상담해 설명 방향을 정합니다.

- 04
연기 검토
법이 정한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 누가 대응합니까?

김근희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에서 17년 일했고, 그 가운데 삼성세무서와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을 거쳤습니다. 조사하는 쪽이 어떤 순서로 자료를 보는지 겪어 본 세무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조사에서는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세무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 자주 묻는 것 | 준비할 자료 |
| --- | --- |
| 대표 가지급금 | 법인 통장 거래내역, 대여 계약서, 이자 정산 내역 |
| 경비의 사업 관련성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거래 계약서 |
| 신고 매출과 실제 입금 차이 | 통장 입금 내역, 매출 장부, 현금매출 기록 |
| 인건비의 실재 여부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역 |

## 자주 묻는 질문

###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답변이 이후 방향을 정하므로 가능하면 답변 전에 상담하십시오.

### 세무조사 대응 세무사는 무엇을 보고 고릅니까?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지, 첫 답변을 내기 전에 자료를 함께 보는지, 계약한 세무사가 직접 대응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은 국세청 조사과와 감사관실을 거친 김근희 대표세무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도 세무사가 필요합니까?

혼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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