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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 통지·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 대응,
첫 답변 전에 상담하십시오

처음 낸 설명과 자료가 이후 조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첫 답변을 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낸 설명과 자료가 이후 조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 맞는지 장부와 증빙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이란 통지를 받은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과 의견 진술을 돕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상담하십니까?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
  • 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받아들일지 다툴지 고민하는 경우
  • 아직 통지는 없지만 대표 가지급금이나 증빙 누락처럼 걸리는 곳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1. 01

    통지서 확인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해 범위를 정합니다.

  2. 02

    자료 모으기

    그 기간의 장부, 증빙,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를 모읍니다.

  3. 03

    답변 전 상담

    혼자 답변서를 내기 전에 상담해 설명 방향을 정합니다.

  4. 04

    연기 검토

    법이 정한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누가 대응합니까?

김근희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에서 17년 일했고, 그 가운데 삼성세무서와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을 거쳤습니다. 조사하는 쪽이 어떤 순서로 자료를 보는지 겪어 본 세무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세무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자주 묻는 것준비할 자료
대표 가지급금법인 통장 거래내역, 대여 계약서, 이자 정산 내역
경비의 사업 관련성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거래 계약서
신고 매출과 실제 입금 차이통장 입금 내역, 매출 장부, 현금매출 기록
인건비의 실재 여부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역

FAQ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답변이 이후 방향을 정하므로 가능하면 답변 전에 상담하십시오.

세무조사 대응 세무사는 무엇을 보고 고릅니까?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지, 첫 답변을 내기 전에 자료를 함께 보는지, 계약한 세무사가 직접 대응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은 국세청 조사과와 감사관실을 거친 김근희 대표세무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도 세무사가 필요합니까?

혼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첫 답변 전에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남겨 두시려면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대표세무사가 확인한 뒤 바로 연락드립니다.

02-515-0329매일 09:30~18:00 · 주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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